대기환경 개선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.
약 1만 7천대 보급을 목표로 승용차, 화물차,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지원합니다.
승용차는 최대 650만원, 화물차는 최대 1,100만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출고, 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평소 전기차 사려고 기다렸던 분이라면 보조금 내역 및 지원절차 등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.
1. 신청기간 : 2024. 7. 1.(월) ~ 2024. 12. 31.(화)
※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가능
2. 보조금 지원대상
-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, 법인,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기업 등
-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
3. 지원 대상 차량
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www.ev.or.kr)에 게재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
- 「자동차관리법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
- 「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
* 무공해차 통합누리집(www.ev.or.kr)에 게재된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
4.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
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,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(국비보조금+지방비보조금)로부터 보조금 수령
5. 보조금 신청자 준비서류
- 차량 구매 계약서
- 신청서 (판매점에서 제공)
- 주민등록등본 (개인 구매자 경우)
- 사업자등록증 (법인 구매자 경우)